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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용정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해당자와 계산방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국세청 공식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로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의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 추가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연단 위 24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나 광산 근로자라면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선원법(어업 관련)에 따른 생산수단 가운데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자는 선장을 제외한 어선에 승무 하는 선원으로 예를 들어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운전원 및 그에 관련된 종사자 그리고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의 경우(한국 표준 직업분류 기준)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에도 위 비과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종사자 해당되는 정보를 담은 표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소득 범위 자세히는 아래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면 클릭하시면 크게 보는 것 가능합니다)



추가로 실제 비과세 계산하고자 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만약 직전 연도의 나의 총급여가 2000만 원이면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A라는 사람의 2016년 6월 급여명세는 아래와 같은데요.


기본급 : 100만 원
야간근로수당 : 10만 원
가족수당 매월 5만 원 지급
상여 80만 원(부정기적)
식대 매월 13만 원 지급


이 경우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항목)는 어떻게 될까요?

위 급여 총액인 (100+10+5+80+13) - 상여금(80만:부정기적) - 야간근로수당(10만 원) = 118만 원으로 월정액급여가 산출되게 되는데 산출된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어떻게 되나 알아보았는데요. 이해 쉽게 정리하려 하였으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눌러서 전화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