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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용정보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해당자와 계산방법

by by me 2020. 4. 21.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볼까 합니다.

국세청 공식자료를 참고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로 월급여가 150만 원 이하의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 추가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연단 위 24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나 광산 근로자라면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선원법(어업 관련)에 따른 생산수단 가운데 연 240만 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자는 선장을 제외한 어선에 승무 하는 선원으로 예를 들어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운전원 및 그에 관련된 종사자 그리고 배달 및 수하물 운반 종사자의 경우(한국 표준 직업분류 기준) ==>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에도 위 비과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종사자 해당되는 정보를 담은 표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소득 범위 자세히는 아래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면 클릭하시면 크게 보는 것 가능합니다)



추가로 실제 비과세 계산하고자 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래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만약 직전 연도의 나의 총급여가 2000만 원이면서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A라는 사람의 2016년 6월 급여명세는 아래와 같은데요.


기본급 : 100만 원
야간근로수당 : 10만 원
가족수당 매월 5만 원 지급
상여 80만 원(부정기적)
식대 매월 13만 원 지급


이 경우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항목)는 어떻게 될까요?

위 급여 총액인 (100+10+5+80+13) - 상여금(80만:부정기적) - 야간근로수당(10만 원) = 118만 원으로 월정액급여가 산출되게 되는데 산출된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로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어떻게 되나 알아보았는데요. 이해 쉽게 정리하려 하였으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상담전화 국번 없이 126 눌러서 전화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