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길거리나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는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잠깐 불가피하게 주차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단으로 버젓이 주차하고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든 불법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것이지요.
특히 우리집 앞에 통행이 방해될정도의 주차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상점 앞에, 길의 통행이 어려운 불법 주차 발견시 일단은 차에 표기된 전화로 걸어서 차를 빼달라 할수 있겠지만 반복된다면 신고를 통한 방법으로 해결도 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신고를 통해서 특히 상습적 불법 주차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신고방법은?
간단히 다산콜센터로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한데요. 국번없이 120번 누르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자로 보내서 신고도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120번으로 문자를 넣어 신고처리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생활불편스마트신고"라는 앱을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받은 다음, 어렵지 않게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토어)
신고 시 주차된 상세 위치 및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진촬영해서 사진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신고 접수되고 처리가 되면 그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불법주차 외에도 그 밖의 생활속 불법 행위도 위 어플이나 문자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단 쓰레기 투기라던지, 도로파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훼손,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 발견, 가로등 신호등 등 고장신고 등등이 됩니다.
불법주차 적발시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얼마나 물게 될까요? 일반적인 불법주차는 4만원 정도가 나가지만 주차한 구역이 보호구역이라면 8만원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4만원에 주차시간 2시간 초과당 1만원 추가되어 과금됩니다.
단, 범죄 진압이나 예방관련, 장애인 승하차를 도울경우, 교통지도 단속, 도로공사, 사고 경위 조사, 그리고 응급환자 수송 치료 및 화재 및 재해 관련된 주차시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어디에 주차하면 좋을까?
구역마다 주차가능과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바닥에 선이 그어져있는데 만약 흰색실선이면 주차 가능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밖의 다른 노란색 점선은 주차할수 없는곳이고 노란색 실선은 그 중간으로 특정 시간 및 요일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실선은 잠시 5분까지만 정차는 가능하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니 유의해주세요.
흰색실선만 맘편히 주차 가능하다!고 기억해주셔도 좋을듯 하구요.
그 밖에 버스정류장 10m내외의 구역 및 보도, 횡당보도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한 금지구역입니다.
이상으로 정리해본 불법주차 신고 방법 그리고 과태료와 주차금지구역 확인법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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