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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용정보

사망자 금융조회 정보 참고하세요

by by me 2018. 6. 17.

사망자와 관련해서 금융관련 일이 생기게 될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게 되면 벌어지는것이 상속 관련 일 입니다.

상속은 유산 재산 외에도 채무도 함께 포함이 되기 마련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사망자에 대한 금융조회 방법을 아래 정리해놓았는데요. 보통 이곳을 통해서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많으면 일일이 다 확인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망자 금융조회는 직접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혹은 각 지원 출장소로 방문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은행, 전국 지방자치단체 포함)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안되고 접수한 부분에 대해 조회만 가능합니다. 조회범위는 신청일 기준 금융회사에 기록이 남은 정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관련 정보, 공공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이미지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접수하면 처리 20일 이내 처리되며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자가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데 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그밖에 상속자가 외국인이라면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의 정보의 하단 부분을 체크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시면 되구요, 처리가 완료되면 사망자 금융조회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금융감독원 사이트(http://www.fss.or.kr)로 먼저 이동해보시면 되겠구요. 

네이버나 다음의 검색창에 '금융감독원'으로 단어를 넣고 검색해서 나오는 링크로 가면 되겠습니다.



메뉴에서 "민원 신고"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고 그 아래 메뉴에서 "상속인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페이지 상단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바로가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이동이 되는데요.


여기에다 신청인 이름과 신청접수번호를 넣고 사망자금융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접수번호의 경우 신청하였을때 받은 접수증, 문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하단에 파란글씨 접수번호 확인 링크를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cmpl.fss.or.kr/kr/mw/inh/main.jsp



이렇게 사망자 금융조회 확인이 가능한데 접수일로부터 3달이내의 것만 조회가 되고 기간이 경과하면 결과를 볼 수 없으므로 지났다면 재신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